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20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경쟁사인 대웅제약휴젤은 주가가 급등했다.

메디톡스 추락에 경쟁사 휴젤·대웅제약 '껑충'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인 30%(5만7300원) 떨어진 13만37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로 메디톡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톡스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고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메디톡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된 영업이 정지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메디톡스의 경우 정부 행정조치가 확정돼도 기업으로서 회사의 존속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날 장 개장 후 30분간 메디톡스 보통주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장중 하한가를 찍었다.

보톡스 경쟁사인 휴젤과 메디톡스를 상대로 균주 소송을 진행 중인 대웅제약은 주가가 급등하며 반사이익을 봤다. 휴젤은 15.14%, 대웅제약은 8.61% 각각 뛰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