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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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에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곧바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경쟁사를 찾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 진행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에 달한다. 2019년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1%다. 메디톡신주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약 416억원, 20.2% 비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명령으로 메디톡스에는 중장기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면,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품이 증가하는 점과 톡신 및 필러의 제품 번들링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메디톡스 "식약처 명령 취소 소송 제기"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또 전날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제조 및 판매 중지)의 근거는 약사법 제71조이고, 이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제품의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신주를 대신해 차세대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생산 및 영업을 활성화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철저한 내부 검증과 강화된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이번 사안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 증권가 "휴젤 반사이익 기대"

증권가는 식약처의 이번 명령으로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휴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은 경쟁사와 국내 시장 약 85%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또 휴젤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필러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휴젤의 올 1분기 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조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코로나19 추이와 경쟁사 판매금지 여부에 따라 실적개선폭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중국에서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허가도 기대된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보툴렉스 허가 심사가 지난 9일 완료됐다"며 "서류 보완 작업 이후 6~7월께 최종 허가를 예상한다"고 했다. 중국 수출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수/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