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ETF 세제 문제 연구용역 검토"[현장+]
"한국 증시의 소외 이유 중 하나로 해외 주식투자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장지수펀드(ETF) 세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ETF 세금 제도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와 국내 상장 ETF의 서로 다른 세제 문제를 개선한다면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해외 상장 ETF는 해외 개별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에서 만든 해외 펀드로 봐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다. 또 해외주식 투자는 연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A 투자에서 8000만원의 이익이 나고, B 투자에서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합계인 20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 공제와 손익 통산이 없을 뿐더러, 이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측면에서의 차이가 해외 상장 ETF에 돈을 몰리게 한다는 게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장외파생상품인 ELS와 DLS를 상장시키고, 이에 대한 환매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정 이사장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화되면 발행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화는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ELS와 DLS를 장내 상품으로 만들면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정 이사장은 이밖에 2020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개편을 이야기했다. 현재 11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는 코스닥 진입요건 체계를 미래 성장가치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코스피 시장도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신(新) 인프라(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이 적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 및 질적심사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