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 16일 오전 5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매각 작업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연장 미확답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업계에선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오히려 해운사의 회생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16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동아탱커 채권자들을 소집해 ‘인수합병(M&A) 절차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건조한 일부 선박에 대한 보증 연장을 사실상 거부해 채권자들이 M&A 절차에 합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나용선계약은 해운사 등이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선박금융을 받은 뒤 배를 건조하고 이를 다시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회의에서 “나용선계약 관련 대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증 연장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연장을 조건으로 동아탱커 M&A에 찬성했던 부산은행 등 후순위 채권자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후순위 채권자들은 “해양진흥공사가 보증 연장을 하지 않으면 M&A 절차를 중단하고 선박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복수의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M&A를 통해 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방안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구조로 M&A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연장해주겠다고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아탱커 채권단은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보증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다 M&A가 가능한 중견 해운사가 자칫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진흥공사 측은 “보증 연장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