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권고안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해고자 임금협상 참여, 전임자 급여 자율화…"이대로면 '노조 천국' 만들자는 얘기"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하루 전날 이뤄진 예고 없던 공개였다. 명분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권고안에는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공익위원안은 대부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와 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 자율화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계는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조항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익위원안이 법제화돼 국회를 통과하면 해고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가 이들에게 휘둘리면 ‘정치파업’이 일상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화 조항을 두고도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2010년 노사가 합의해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고 노사가 자율로 전임자 급여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익위원의 권고대로 법이 바뀌면 강성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사용자가 반대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 전임자 자리가 대거 늘어날 수도 있다. 늘어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조 계파 간 선명성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선진국은 대부분 조합비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자를 노조에 가입시키고, 전임자를 늘리자는 건 ‘노조 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라며 “공익위원안대로 법이 바뀌면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습관성 파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