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때문에 상장사들의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되는 사태가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진양산업, 디에이치피코리아 등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잇달아 실패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이날 경남 양산의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실패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양산업은 대주주인 진양홀딩스 지분이 50.96%에 이르지만 이 규정에 따라 3%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치피코리아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 업체 역시 소액주주 비율이 55.5%로 높아 감사 선임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감사 선임 불발 사태는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계속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작년 주총에서 의결권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는 총 76곳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