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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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의 제고,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더불어 회계개혁의 한 축이다.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6년 6월 표준감사시간(최소감사투입시간) 도입 추진을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적용할 모형을 개발했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12월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해 그간 검토한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2018년 3월까지 표준감사시간위원회는 4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1~2차 회의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방안과 산정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룹 구분, 상세 방법론에 대해 토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논의된 그룹 구분과 방법론을 적용한 산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4차 회의에서는 시행시기, 타당성 등 세부사항과 공개초안 공표 시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18년 4월 회계업계 일부와 상장 및 비상장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그간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서 논의된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과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해 8월 전년(2017년)에 대한 실제 감사시간과 재무정보를 갱신하고 방법론을 개선했다. 활용자료 확대, 필터링 강화 등과 오류 등을 수정했다.

9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간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했다. 10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근거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12월까지 심의위원회는 총 5회에 걸쳐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 산정경과, 기업 수용도, 그룹별 유예 및 단계적 적용 방안, 감사인력 수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현재 기업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모형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회계학회에 공식적으로 의뢰해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결과 한공회의 통계모형이 통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보고서를 받은 상황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