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범위가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무인주차장 업체인 한국전자금융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대상에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등을 추가하고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 앱(응용프로그램) 등에 올리면 현장단속 없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KB증권은 18일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한국전자금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엄격히 시행되면서 한국보다 먼저 무인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한국전자금융은 160원(1.82%) 오른 8960원에 마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