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될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이번주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심사해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할지를 결정한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이내(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월5일까지)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회사 측의 별다른 추가 요구사항이 없으면 15거래일 내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16개 기업은 평균 15거래일 안에 기심위 부의 여부가 결정됐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심위에 회부되면 20영업일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개선기간 부여로 장기간(1년) 거래 정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