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텍은 충칭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와 심천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가 중국 광동성심천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총 금액 약 113억원 한도로 차압, 동결, 압류 판결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해당법원은 또 에스엔텍이 소유한 아이썬터과기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오는 2021년 9월28일까지 차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일자는 지난 9월29일이며 확인일자는 11월7일이다.

회사 측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유 및 원인을 알수 없어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소송 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