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이석훈 화진 감사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