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박모씨 외 42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박모씨 외 42인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최빈센트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박명규·황해용, 사외이사 직무대행자로 조종훈·김정권을 각각 선임을 요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또 최빈센트피(화진 사내이사)는 전환사채발행무효등 청구 소송을 회사 측에 제기했다.

이석훈 화진감사는 김용재 화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3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대행자로 경영지배인 김경민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이석훈 외 2인은 최빈센트비가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