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선은 전력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594억3600만원이다.

한전은 2014년 12월 대원전선 외 9개사를 상대로 전력선 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19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94억36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