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공시번복)한 안랩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최근 1년간 안랩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