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개발사인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모회사의 불법 행위를 방조해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중국 게임회사가 액토즈소프트로 가야 할 로열티 수입을 주지 않아 수익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광진 씨 등 소액주주 27인은 액토즈소프트 지분 5.23%(59만207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지분 보유에 대해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과 직무 정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영 참여를 통해 사내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주주들은 액토즈소프트 최대주주인 중국 샨다게임즈(지분율 51.1%)가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미르의 전설2) 관련 로열티를 회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공동 저작권자다.

이광진 소액주주모임 대표는 “샨다가 액토즈소프트가 부여한 IP 권한을 이용해 중국 다른 회사에 모바일 및 웹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계약을 맺고 해당 수익을 액토즈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메이드는 소송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액토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와 샨다는 각자 상대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위메이드는 게임 라이선스 관련 로열티 수취 등의 노력으로 시가총액이 8000억원에 달하지만 액토즈는 1700억원에 불과하다”며 “감사 선임은 대주주가 3%밖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감사 선임부터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임 IP와 관련해 샨다로부터 합당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며 “최근 주가 하락에 주주들이 민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분기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 들어 주가도 11.9%(7일 기준) 떨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