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을 낮춘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구조에 손을 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방지와 증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의 공매도 가능 주식 수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기관 보유 주식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보다 높은 개인의 대주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순기능을 고려해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의 처벌도 강화된다.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진형/하수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