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