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는 도시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지분 100% 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분할기준일은 4월1일로 분할 후 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신청을 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며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