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2018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22일 발표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됐다.

2018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 3종을 각 3회,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증권) 2종을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을 각각 1회 씩 실시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 중 1년 이상 경력자 포함)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그 외 시험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