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1년3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 혐의로 작년 7월1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작년 9월29일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으로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 만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가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추석 연휴로 일정이 지연됐다. 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30영업일 이상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한다.

대우조선은 10분의 1 감자를 거쳐 현재 이론적인 기준 주가는 4만4800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최진명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무구조 개선이 두드러지며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크게 완화됐다”면서도 “다만 영구채 비중이 큰 복잡한 자본구조는 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다음 재판일을 주식 거래 재개 이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1600억원으로 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