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금융상품과 계약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은행과 통신업체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된 사항을 기업들이 충실히 공시하는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시행 준비가 부족하거나 공시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 기업에는 감리대상 선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금융상품’(IFRS9)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15)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금융상품은 지금까지 손실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반영하는 발생손실모형을 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실 가능성을 미리 추정해 반영하는 기대손실모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손실 인식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업과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채권 규모가 큰 은행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수익인식은 업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IFRS15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넘어간 직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휴대폰을 2년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팔 경우 매달 요금이 들어올 때마다 나눠서 수익을 인식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가져간 직후 인식해야 한다. 또 거래유형별로 하던 수익인식을 5단계 수익인식모형(계약 식별→수행의무 식별→거래가격 산정→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수익인식)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

회계업계에서는 복잡한 약정을 통해 통신비와 단말기 관련 대금을 받는 통신사, 일정 기간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해주는 가전업체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