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청구권 행사 안 해…통합 증권사 자기자본 6조6천억원선 될 듯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을 앞두고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 청구액이 1천2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전날까지 두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접수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주주들의 청구액이 71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감일인 오늘 신청액을 포함하더라도 1천160억원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청구액은 1천2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7일까지다.

그러나 주권을 예탁한 주주들은 전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청구권 행사를 신청해야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상당수 주주는 양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전날 종가는 7천86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천999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전날 청구권 기준가인 2만3천372원보다 소폭 낮은 2만3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양사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자체 운용 물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올해 반기보고서(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천936만9천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천50만7천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자체 운용 물량이고 나머지는 자산운용사들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위탁운용 물량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개별 운용사가 직접 결정하지만 운용사들의 주식매매청구권 행사 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단 미래에셋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했다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4천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한 물량은 자사주로 편입되면서 애초 6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던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6조6천억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구권 행사 물량은 보유 현금이나 단기채 발행 등으로 소화할 계획"이라며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쉽지만, 연내 합병 법인 출범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