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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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을 알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13년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IB 출현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IB) 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다.

금융위는 "국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IB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확충 가능성(이익유보, 증자, 인수합병 등)과 신규 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이상·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해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이 목표다.

따라서 현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기준)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이 마련된다. 3조원보다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 이상)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외국환 업무 등을 허용해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발행어음의 경우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행절차가 간편하므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 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원활한 기업금융을 위해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최소 50% 이상)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로 주어지게 될 외국환 업무는 올해 중 관계기관 공동 테스크포스팀(TF)을 통해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자기자본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Ⅱ)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등을 적용해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해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대한다.

종합투자계좌(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되며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된다. 단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최소 70%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비슷하다. 발행어음에 비해 세부적인 운용규제(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편입제한)를 받는 대신 양적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이번 투자육성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경제적 부담(특별 참가금 형태)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만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