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 의결권 '논란'] 배당 100% 늘려도 '반대'…상장사 "국민연금 판단기준 뭐냐"
국내 기업이 국민연금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의 내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매년 바뀐다는 것. 코스닥 기업인 에스에프씨는 올해 배당성향을 30.99%로 지난해의 3배가량으로 높였는데도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다. 순이익의 10.38%를 배당한 지난해 국민연금 측은 별다른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찬성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1) 졸속 심사 - 작년엔 찬성, 올해는 반대 ‘오락가락’

‘적정 배당’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목. 에이디테크놀로지(37.46%)와 민앤지(22.49%)는 지난해 국내 기업 평균 배당성향(17%)을 훌쩍 뛰어넘는 배당을 결정했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CJ E&M은 지난해까지 배당을 아예 하지 않다가 올해 첫 배당(배당성향 14.5%)을 했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2년 연속 반대표를 받았다. 회사 측은 “주주의 권한 행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외국인 주주와 기관투자가도 적정하다고 한 배당 규모에 국민연금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라오홀딩스는 배당성향을 1.96%에서 10.1%로 5배 높였음에도 2년 연속 반대표를 받았다.

이 같은 양상을 놓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산하 책임투자팀에서 수행한다.

운용 인력은 5명이다. 이들이 총 791개(작년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전담한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다룬 안건 수는 2836개.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 한 달여 동안 이 모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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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不通 결정 - 투자해야 한다는데 ‘과소배당’ 낙인

롯데푸드는 미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자금 유보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이 같은 사정을 끝내 외면했다는 것.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배당 관련 반대표를 받은 현대그린푸드도 “미래 신규 투자에 대해 2대 주주(12.85%)인 국민연금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적자가 누적된 바이오 기업에도 ‘과소배당’을 이유로 재무제표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결손금이 280억원으로 한 해 매출의 4배에 달한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주총에서 배당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받았다. 민앤지도 ‘기업공개 후 첫 배당’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기관투자가 가운데 국민연금만 반대표를 던지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재원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22.49%의 비교적 높은 배당성향을 결정했는데도 적다고 하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 큰 폭의 배당을 할 수 없다고 수차례 호소한 광주신세계도 2년 연속 반대표를 받았다.

(3) 깜깜이 기준 - 반대 이유 물어도 “공개 못한다”

다른 기업들도 국민연금이 다른 주총 안건과 달리 유독 배당 관련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한 기업 IR 담당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탁받은 자금 운용사가 ‘배당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배당 성향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찬성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중점관리기업)로 지정하고 외부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세운 뒤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낙인 효과’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측은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중점관리기업은 배당정책 수립, 산업과 개별 기업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매년 바뀌는 점과 전체 평가에서 정성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의식해 외부 공개를 꺼리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적으로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훈/좌동욱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