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증권사 임직원 64명 징계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가 랩어카운트만 중지돼 이번 징계가 KB금융지주와의 합병에는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현대증권 외에 교보증권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15명"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회사 차원의 징계는 면했으나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은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래(自轉去來)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자전거래 규모는 현대증권이 59조원으로 월등히 크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현대증권보다는 적지만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9천500여 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에 쓰인 자금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이었다.

현행법상 약정한 랩, 신탁 계약이 만료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대증권 직원들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자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5월 금감원과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TF'가 증권사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를 벌여 현대증권 등의 대규모 자전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작년 말 현대증권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현대증권 등 이들 증권사는 자전거래에 대해 오랫동안 계속된 업계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