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의 무액면 주식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무액면 주식은 주권(주식의 내용을 표시한 문서)에 액면가액이 표기되지 않고 수량만 쓰인 주식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액면 주식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 접수를 지난 21일 마감하고 입찰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찰자로 선정되면 상법을 비롯한 무액면 주식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무액면 주식 제도는 2012년 4월14일 관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관에 근거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 가운데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완리 차이나하오란 중국원양자원 코라오홀딩스 등 국내에 상장한 일부 외국 기업만 무액면 주식을 채택했다. 국내 기업이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작지 않아 무액면 주식을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한계기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액면 주식의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이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발행가격이 액면가를 밑돌면 상법 417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무액면 주식은 액면가가 없는 만큼 신주 발행가에 상관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액면 주식을 채택한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