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 수주산업(조선·건설)에 속한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에 관한 주요정보를 사업장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가 기준 투입법’(투입법)을 적용하는 대부분 수주기업은 올해 첫 회계연도부터 사업장별로 공사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5월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이 같은 공시가 의무화된다.

당초 사업장별 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은 영업부문별 공시로 부담이 완화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상반기에만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수주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