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합의에 현대글로비스 급등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78% 오른 19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1.11%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3.13% 뛰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삼성SDS는 4.01% 오른 25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여야가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 특별법이다. 공급과잉 분야 기업이 정부로부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 특례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샷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 전환과 소규모 합병 등이 수월해진다”며 “특히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로 시가총액 차이가 5배 이내인 두 상장사 간 합병이 간편해진다”고 말했다.

오너가의 보유 지분이 많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글로비스(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지분율 23.29%)와 삼성SDS(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분율 11.25%)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