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2일 오후 4시10분

웅진홀딩스가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의 웅진폴리실리콘 주식 풋옵션을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 알렸다. 양측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미래에셋PE가 회생담보권(담보 있는 채권)으로 신고한 웅진폴리실리콘 주식 풋옵션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미래에셋PE는 지난달 14일 보유하고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지분 34.5%(1333만주)를 웅진홀딩스에 1600억원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회생담보권으로 갖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했다.

미래에셋PE는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1000억원을 투자해 2대주주가 됐다. 3년 내 기업공개(IPO)가 되지 않으면 웅진홀딩스가 해당 지분을 1600억원에 되사오는 풋옵션을 걸어놨다. 또 담보로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코웨이 주식 5%를 미래에셋증권에 맡기도록 하고 인출을 제한시켰다. 미래에셋PE는 웅진홀딩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후 웅진코웨이 매각 과정에서 일단 담보로 잡고 있던 웅진코웨이 주식 5%를 인출토록 허락했다. 대신 웅진홀딩스로 하여금 다른 담보로 16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도록 했다.

웅진홀딩스는 주식 인출 제한은 법으로 인정받는 담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PE는 법원에서 회생담보권 이의 사실을 통지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웅진폴리실리콘 주식을 주고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 패소하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