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16일 램버스社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15일(미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하이닉스 등이 승소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2005년 4월 램버스는 DRAM 업체들의 담합으로 램버스가 개발한 RDRAM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며 DRAM 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은 DRAM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배심원 평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