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상표사용료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결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계약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중 내년에도 계속 사용을 희망하고, 한진중공업홀딩스가 이를 허락하는 회사와 한진중공업, 한국종합기술, 한진도시가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상표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에 사용요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사용요율은 한진중공업 0.15%, 한국종합기술 0.10%, 한진도시가스 0.06%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