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는 5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서울지방법원이 대신엘이디에게 1억원과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도이치모터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