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 씨디네트웍스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3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키로 했다. 흡수합병된 경우를 제외하면 올 들어 HK저축은행과 아이레보에 이어 세 번째 자진 퇴출 신청 사례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기업인 씨디네트웍스는 13일 상장폐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대책을 내놓으며 "정리매매기간은 물론이고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