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디네트웍스, 자진 상장폐지 신청키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기업인 씨디네트웍스는 13일 상장폐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대책을 내놓으며 "정리매매기간은 물론이고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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