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엔터테인먼트는 3일 최대주주 장영일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발생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옐로우엔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