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은 14일 54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스카이뉴팜 측은 "사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외부 투자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조달이 이뤄지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