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김모 임원은 향후 수익이 크게 늘어날 자사의 신기술 개발 사실을 알고 공시 전에 자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콜ELW(주식워런트즈원)을 매수했다. 호재성 공시 후 주가 상승에 따른 콜ELW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B회사 이모 임원은 자기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자 공시 이전에 미리 자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ELW를 매수하고 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풋ELW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이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상장사 임직원들의 ELW 거래 관련 감시가 한층 강화되면서 앞에 든 예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기초자산과 연계한 시세조종이 새로운 불공정 거래로 추가됨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과 일반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항에 따라 자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거라나, 반대로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되살 경우 그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 역시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관련 기초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콜ELW를 매수한 후 콜ELW 가격이 기초자산 주가와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주식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일시적으로 상승시킨 뒤 콜ELW를 고가에 매도해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공시 전후 집중거래재와 만기일까지 대량 보유자에 대해 중점 감시를 펼치는 동시에 주식·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W(주식워런트증권)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미래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되어 A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현재 5만원인 A사 주식을 1년 뒤에 5만5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2000원에 샀을 때 1년 후 A사 주가가 6만원으로 올랐다면 ELW를 산 사람은 권리를 행사해 5만5000원에 주식을 사서 6만원에 팔 수 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call warrant)`,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 (put warrant)`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