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증권사 김대열 웰스케어센터 펀드애널리스트는 29일 '월간펀드리서치 2월호'를 통해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와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을 통한 규제개혁, 투자자 보호 등이 핵심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통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투자업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되고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도 가능해 진다는 것.

이에 따라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라이센스 종류가 다양화돼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기관들이 출현할 뿐만 아니라 경쟁도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투자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김 펀드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해 규율함) 도입으로 규제 공백이 없어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혼합자산펀드, 라이프사이클 플랜에 따른 패키지형 상품, 예금·대출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의 상품 등 개별 투자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제도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를 도입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투자자가 작성한 ‘일반투자자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펀드애널리스트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각종 규제는 다소간의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성향에 적합한 자산관리가 가능해 져 자산관리시장이 성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보다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