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부실거래처에서 회수한 채권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음료수 제조업체 D사의 채권관리팀장 노모(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7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95차례에 걸쳐 채권 회수금과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수령한 채권 압류공탁금 등 총 14억4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 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한 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에 넣어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