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의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에 빚어진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호제지의 최대주주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는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사내이사 5명,사외이사 1명,감사 1명의 추가 선임을 골자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아람파이낸셜서비스 관계자는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신호제지 정기주총에서 우리가 추천한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요청했지만 현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부득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주총이 법원에서 허가될 경우 아람파이낸셜서비스는 12.04%에 달하는 자신의 지분과 의결권이 위임된 아람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 지분(13.70%),2대 주주인 국일제지 지분(19.8%) 등을 합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로 경영진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호제지 경영진측은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오는 30일 1차심문을 열고 임시주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호제지는 지난달 초 아람파이낸셜서비스가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이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신호제지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회사 주가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급등락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