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측이 KCC측의 사모펀드.뮤추얼 펀드매입분에 이어 이달말로 예정된 무상증자의 KCC 배당분에 대한 처분명령도 금융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22일 현대그룹 등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측은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KCC측의 지분 20.63%에 대한 무상주 지급분도 향후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주중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지분 20.63%이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 지분에 대한 무상주도 당연히 20.63%과 연동돼 함께 처분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현회장측은 이달 초 5%룰 위반 혐의가 있는 KCC지분 20.63%에 대한 처분명령 요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현대측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선물위원회의 KCC 지분 제재 결정 시점이 내년으로넘어갈 전망이어서 일단 이달 31일 실시되는 무상증자에서는 KCC 지분 전체(31.24%)에 대해 무상주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일단은 아직까지 효력이 살아있는 KCC 지분 전체에 대해 무상주를 배분하되 추후 문제의 20.63%에 대한 처분명령이 현실화되면 이에 대한 무상증자 분(증자 후 4.53%)까지 함께 효력을 없애 KCC측 지분을 추가로 더 떨어뜨리자는 사전포석이다. 이번 무상증자 규모는 154만3천642주((전체 주식561만1천271주-자사주 9만8천262주)×0.28)로, 증자 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수는 현재 561만1천271주에서 715만4천913주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 규정상 자사주 부분은 무상증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회장측 우호지분은 증자 후 현 26.5%에서 26.21%로 소폭 낮아지게 된다. 반면 KCC측 지분은 증자후 31.36%로 다소 높아지지만 ▲향후 20.63%에 대한 처분명령시 15.18%로, ▲20.63%와 무상주에 대한 처분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경우 10.65%로 내려가는 등 처분명령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와 함께 현대측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제3차 처분 금지 명령이 난 KCC측의 자사주 매입분 8만주(1.43%)에 대한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 본안 소송도 조만간 제기키로 하는 등 KCC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KCC측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이 20.63%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명령을 전제로 무상주에 대해서까지 처분명령을 요청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착오로 신고가 늦어진 것인 만큼 금융당국이 처분명령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