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가 주식거래 수수료를 현행 정률제에서 거래금액의 과다에 관계없는 정액제로 전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교보증권 임송학 이사는 3일 낮 기자들과 만나 최근 동원증권이 `정액제 수수료'방식을 도입한데 대해 사견임을 전제, "정액제 수수료는 일종의 덤핑 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정액제가 수수료 원가를 낮춘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수수료 원가를 체계적으로 산정하는게 어렵지만 현재의 주식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원가를 낮췄다기 보다는 원가 이하의 판매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런 점에서 정액수수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의 한 전자회사의 반덤핑 관세 문제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는 "시장판매의 경우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파는 것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문제는 정액제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낮춘 것 같지만결국 시장과 회사 사정에 따라 정액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원증권 문진호 부사장은 "정액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고만 답변, 임 이사의 견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경쟁사업자보다 싸게 판다는 것만으론 안된다"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는게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증권사들이 (동원증권의) 부당염매 증거를 수집해 제소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동원증권 정액제의 목적이 우수고객에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경쟁사업자 배제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 출신의 임영철 변호사는 "우선 원가구조가 산정돼야 부당염매인지알 수 있다"면서 "설사 부당염매라하더라도 `덤핑업자'의 시장지배력 정도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