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과 2.7%의 보유 지분으로 KT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인 미국계 기관투자가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6.46%)와 최근 지분이 늘어난 우리사주조합(6.62%)은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KT는 29일 최대주주가 브랜디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브랜디스는 전체 지분 가운데 6.45%를 주식이 아닌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갖고 있어 최대주주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로만 정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어긋난다는게 재정경제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브랜디스는 약 8개월만에 KT의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브랜디스는 지난 1월초 당시 KT의 최대주주였던 SK텔레콤(9.64%)이 보유지분을 맞교환 방식으로 KT에 넘기면서 '어부지리'로 최대주주가 됐다. KT는 그러나 기관투자가인 브랜디스가 보유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분변동 신고서를 내는 일이 번거롭다며 재경부에 해결 방안을 문의했다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 브랜디스에 이어 최대주주 물망에 오른 우리사주조합도 '최대주주 판단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수(6.31%)를 뺀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0.31%)만 계산해야 한다'는 재경부 유권해석으로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