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가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가 정한 이 법안은 상장.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2004년 7월부터 시행하되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게 골자다. 특히 주가조작에 대해선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한국증시의 투명성 및 국가신인도 제고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가 기업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며 체질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삼성증권 김승식 증권조사팀장은 "집단소송에 대한 사전심의 및 원고측의 담보제공 등 재계와 야당이 주장해온 남소방지책이 채택되지 않아 결국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이 제기돼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특히 외국인 보유지분이 많은 대형 우량주보다는 외국인 지분이 많지 않은 비(非) 우량주 그룹군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줘 장기적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에 늘어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증권 정태욱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집단소송제는 획기적인 제도로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개별기업 입장에선 극명하게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단기적으론 기업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게 돼 결국 국가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POSCO, 국민은행 등 상대적으로 기업투명성이 높은 기업은 이익을 보게 되지만 투명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당장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