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등 공시의무 위반법인 1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최대주주등과 거래내용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금호석유화학(과징금 5천2백여만원),금호산업(1억1천여만원),아시아나항공(1억6천5백여만원),엔플렉스,삼양식품,제이스텍,서통,큐릭스,이화전기공업 등이다. 또한 현대멀티캡과 누리텔레콤은 적시공시 의무 조항을 위반했으며 리바트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