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4일부터 불공정 주식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400% 올린다고 3일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신고내용을 조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을 경우 포상금은 ▲시세조정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분변동 신고위반이나 단기시세차익 혐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증권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사에 취한 제재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재금 부과는 100만원에서 150만~200만원으로▲경고.주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상향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