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정의동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도로 퇴출된 에이콘의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에이콘의 주주 18명은 부도설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지연된 사이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2억2천4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코스닥위는 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업체의 주주들이 공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콘은 지난해 10월30일 1차 부도가 발생한뒤 다음날 오전 9시15분 조회공시와 함께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같은날 최종부도가 나 다음날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1차부도에 대한 조회공시와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지연돼 당일 개장후 15분간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1차부도는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협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면서 퇴출 업무를 관장하는 코스닥위원회가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