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감독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인터넷을 이용,단기간에 여러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는 '번개작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인터넷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의 사이버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주가조작 등으로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배모씨(38·필명 '미래칩스')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개요=팍스넷에 증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수익을 배분받는 배씨는 2001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외국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18개 종목(상장 5,등록 13)을 사들인 뒤 사이트 게시판에 '추가 상승 가능' '차트 우량' 등의 표현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주가를 끌어올렸다. 자본금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많아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배씨의 표적이 됐다. 짧은 기간에 대량의 고가주문과 허수주문을 내는 속칭 '메뚜기 번개작전'을 통해 종목당 평균 3∼4일간씩 총 20회의 시세조종을 했다. 2천3백45차례의 고가 매수주문과 1천97차례의 허위매수주문을 하는 등 갖은 기법을 동원했다. 실제 배씨가 타깃으로 삼은 종목의 주가상승률은 평균 39%에 달했고 G사 주식은 최고 66%까지 치솟았다. 배씨는 외국인 계좌에서 실현된 매매차익 6억원 중 2억원을 계좌주로부터 받았고 별도로 개설된 자신의 계좌(속칭 모찌계좌)에서 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파장과 대책=이번 사건은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매종목을 뒤따라 사는 경향을 악용한 사례로 꼽힌다. 배씨는 자신이 일임받은 외국인 계좌를 통해 특정종목을 사놓고는 매수를 추천할 때 '외국인 매수종목'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증권정보사이트가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증권정보사이트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다. 금감원은 가입자나 자료 게시자,동호회원의 인적사항과 IP 등에 대한 추적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신비밀보호법의 보완 및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주식매매 금지 등의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