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증시 퇴출 기준이 강화되고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도 가격변동이 허용된다. 다음은 증권거래소가 25일 밝힌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주요 내용. ▲ECN 가격변동 허용= ECN의 가격변동폭이 거래소 또는 코스닥 종가의 ±5%로 확대되고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ELN 도입= 주가가 하락할때는 원금을 지급하고 상승할 때는 상승분을 투자자와 증권사가 나눠갖는 주식연계채권(ELN)의 거래가 허용된다. ▲일임형 투자자문 규제 완화= 현재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에만 허용되는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의 대상이 개별 주식으로 확대되고 최저계약 한도도 없어진다. ▲배당제도 개선= 액면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알리는 시가배당률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배당결정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뀌고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다. 분기별 배당도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배당실적등이 우수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배당지수를 개발, 발표한다. ▲코스닥 ETF거래 허용= 현재 증권거래소에서만 이뤄지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코스닥시장도 도입한다. ▲코스닥 사외이사 대상 확대=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대상 범위가 현행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서 500억원 이상 법인으로 넓어진다. ▲거래소시장 퇴출기준 강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후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계속 미제출할 때 상장폐지하던 것이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또는 은행거래 정지때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바로 상장폐지된다.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런 현상이 2년간 계속되거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될때는 상장폐지된다.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기존 법인은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2004년 12월말까지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보통주 종가 30일 연속해 액면가의 20% 미달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간의 매매일중 주가수준 미달사태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해 25억원 미만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간의 매매일중 시가총액수준 미달사태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일때 상장폐지된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 취득 허용=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KT와 SK텔레콤의 지분 맞교환을 위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