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은 M&A와 관련해 오현-레마코 컨소시엄에서 투자본계약 체결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투자본계약 체결을 25일로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