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현재 5조5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총에서 배당이나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경영과 주총 관행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8일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을 행사키로 하고 연금기금의 경영권침해 방지장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 없이 연금관리공단의 업무기준만 신설하면 된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도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내년 3월 정기주총부터는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내년에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자금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KT SK텔레콤 국민은행 포스코 등 블루칩에 집중투자돼 있어 공단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경영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지부 산하 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제도화되는 등 '신관치' 우려가 있다며 극력 반대해 왔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권침해소지 등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복지부의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주총 안건별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의결권 행사지침' 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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