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한다 .. 경총, 경영권 침해 우려
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현재 5조5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총에서 배당이나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경영과 주총 관행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8일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을 행사키로 하고 연금기금의 경영권침해 방지장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 없이 연금관리공단의 업무기준만 신설하면 된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도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내년 3월 정기주총부터는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내년에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자금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KT SK텔레콤 국민은행 포스코 등 블루칩에 집중투자돼 있어 공단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경영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지부 산하 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제도화되는 등 '신관치' 우려가 있다며 극력 반대해 왔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권침해소지 등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복지부의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주총 안건별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의결권 행사지침' 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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